대법원판결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도472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의 당부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소영(주심) 김용덕 이기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