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도539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들의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과 각 사기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위 피해자 DI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및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A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피고인 A 이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에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에 이르렀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거액의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위 범죄로 인하여 장기간 도피 중에 다시 새로운 편취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하여 11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현저히 부당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양형부당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K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K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점과 각 사기의 점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BK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창석 박상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