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도814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원래 구속제도가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 아래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57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사건 중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단2504 및 2015고단2824 사건에서 구속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사건에서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제1심 공판절차에서 한 증거조사결과와 피고인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아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적 변호사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판례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원심판결에 사기죄에서의 편취 범의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 할 수 없다. 이 규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