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10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규정을 잘못 판단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재형(주심) 박병대 권순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