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두382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건 2016두3828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상고인
A
| 피고,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 한국도로공사 |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6. 4. 14. 선고 2015누50520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 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8. 17.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창석 박상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