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결정

대법원 2017. 1. 25.자 2016마6076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① 재항고인이 신청인들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7853호로 '신청인 A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노동조합의 설립요건인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그 설립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신청인들은 재항고인에게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이하 '본안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② 본안소송의 피고들인 신청인 A노동조합은 울산에 소재해 있고, 신청인 B는 서울에 주소지가 있으나 재항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신청인 A노동조합의 집행부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사실상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서울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신청인들의 응소 부담이 클 수 있다. 또한 본안소송의 쟁점은 신청인 A노동조합의 설립에 무효사유가 있는지 및 신청인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재항고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는지인데, 관련 증인이나 증거가 울산에 있을 가능성이 커 울산에서 심리하는 것이 소송경제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 밖에 본안소송의 내용이나 소 제기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법원이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본안소송을 울산지방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한 결정이 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토지관할이 경합되는 경우 어느 한 관할법원에서 소송을 심리하면 현저한 손해나 지연이 생기지만 다른 관할법원에서 심리하면 그와 같은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소송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이송사유의 존부는 이송 여부에 따른 쌍방 당사자의 부담의 증감관계, 심리의 대상과 방법 및 그에 따른 법원의 심리상의 편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35조에서 말하는 현저한 손해란 피고 측의 소송수행상의 부담을 주로 의미하는 것이기는 하나 원고 측의 손해도 도외시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피고 측이 소송을 수행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정이나 소송에 관련된 증거자료가 피고의 주소지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35조에서 말하는 현저한 손해 또는 소송의 지연을 가져올 사유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3. 8. 11.자 2003마863 결정, 대법원 2007. 11. 15.자 2007마346 결정 등 참조).

본안소송에서 신청인 A노동조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는 울산지방법원 관할구역 내에 있으나 본안소송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의무이행지인 재항고인의 주소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8조가 정한 특별재판적 및 민사소송법 제25조가 정한 관련재판적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도 본안소송에 관한 적법한 관할법원에 해당한다. 본안소송의 피고인 신청인들로서는 울산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재항고인에 비하여 소송수행상 부담이 더 클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민사소송법 제35조의 현저한 손해 또는 소송의 지연을 가져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원심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이 본안소송의 관련 증거들이 울산지방법원 관할 지역에 존재하더라도 역시 그러한 사정만으로 현저한 손해 또는 소송의 지연을 가져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울산지방법원으로 본안소송을 이송하여 심리하도록 하는 것이 소송수행상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본안소송을 울산지방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35조에 의한 소송이송의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 25.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