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임금제 약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제2점, 제3점, 제6점, 제8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지급한 교통비와 운전자보험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노사 간에 교통비와 운전자보험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실제 근무시간은 평균 1일 6. 5시간에 불과하므로, 평일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는 부당하고, 만근 이후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도 실제 근무시간의 한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야간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이 중복되므로 원고들은 연장근로수당에 반영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만 야간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시간 산정, 야간근로수당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1551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주휴일에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참조).
원심이 통상임금을 기초로 주휴수당을 산정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거기에 주휴수당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제7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임금협정에 따라 근로자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2일의 연장근로시간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이기택(주심) 권순일 박정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