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7다206465 판결

2017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NT, QA, QB, Q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원고 NT, QA, QB, QC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한다.

원고 NT, QA, QB, QC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전년도 12월경 근로자별 성과등급을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결재 등을 거쳐 당해 연도 3월경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성과등급이 변경되지 않고, 신분변경자에 대하여 일할 또는 월할 계산하여 자체성과급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전년도 12월경 당해 연도에 지급될 자체성과급의 액수가 결정되는 것이라서 그 전액이 고정성이 있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자체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복리규정에 따라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항목 중 직원 개인에게 배정된 예산 한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리후생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복리후생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2)

피고 소속 3급 이하 직원은 연간 1,200,000포인트(120만 원 상당)를 정액으로 지급받았다.

3)

피고 소속 직원들은 배분받은 포인트를 건강관리, 자기계발, 가족친화(외식 등 포함), 여행/문화, 생활보장 등 항목에 맞추어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한 다음 포인트 차감 신청을 하여 그 결제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4)

피고는 중간 입사자 또는 퇴직자 등에게는 월할 계산하여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였고, 직원들은 당해 연도 사용 후 남은 포인트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맞춤형 복리후생제도를 시행하면서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한 다음 포인트 차감 신청을 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본사를 대구로 이전함에 따라 대구 본사에서 근무를 하게 된 근로자들에게 2년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이전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고, 근로의 질이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에 따라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이전수당의 임금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외부기관에 파견나간 직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파견수당이 취업규칙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진 임금에 해당하고, 파견 요청기관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만큼 감액하여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지급의무를 종국적·확정적으로 부담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파견수당의 임금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개성출장소에 배속되어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특수지(개성출장소) 근무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고, 위험하거나 특수한 환경에서의 근무라는 소정근로의 질과 관련된 조건에 따라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특수지(개성출장소) 근무수당의 임금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6.

파기의 범위

원고 NT, QA, QB, QC은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 항목으로 청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산정한 법정수당 청구, 그 법정수당을 평균임금으로 인정하여 산정한 퇴직금 청구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원심은 복지포인트와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다른 임금 항목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 그 법정수당을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을 각 총액으로 지급을 명하였으므로, 위 파기 취지를 반영하여 다시 법정수당과 퇴직금 총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어, 원고 NT, QA, QB, Q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전부 파기하기로 한다.

7.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NT, QA, QB, Q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원고 NT, QA, QB, QC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위 상고기각되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민유숙(주심) 김재형 이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