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7다254655 판결

상조금등청구의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 23. 사망하였다.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고 한다)은 망인의 배우자와 딸들이다.

한편, 망인의 누나인 원고는 본소로 피고를 상대로 사망퇴직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제1심법원은 그 청구를 인용하였다. 참가인들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원고의 본소 청구 부분도 원심에 이심되었으나 원심에서 참가인들이 사망퇴직금 지급 청구 부분을 취하함으로써 분리 확정되었다.

2)

피고는 피고의 임․직원이 회원으로 구성된 상조회(이하 ‘이 사건 상조회’라고 한다)의 회원이 사망하면 법정상속인에게 상조금을 지급하여 왔다. 망인은 생전인 2016. 1. 15. 자신이 사망함에 따라 지급될 상조금(이하 ‘이 사건 상조금’이라고 한다) 등의 수령권자를 원고로 지정하는 취지가 담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3)

이 사건 상조회 회칙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이 사건 상조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 및 회원의 복리증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회원은 피고에입사함과 동시에 자격을 취득하고 퇴직, 사망 또는 자진 탈퇴함으로써 자격을 상실하며(제5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회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각종 혜 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6조). 내부기관으로는 회장 등의 임원과 운영위원회를 둔다(제7~13조). 이 사건 상조회의 운영기금은 일반기금, 특별기금, 사업기금으로 구성하고, 일반기금은 회원의 매월 급여일에 정액이 공제되는 방식으로 납부하며, 특별기금은 본인 사망 시 위문금 지급을 위해 나머지 회원들의 해당 월 기본급에서 2%씩을 일괄 공제하는 방식 등으로 조성한다(제14~15조). 이 사건 상조회는 복지사업, 부조사업, 퇴직전별금 지급사업을 시행하는데, 복지사업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회원 복지․후생에 관한 사업 등으로 구성되고, 부조사업은 회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애경사 발생 시 화환 및 조화를 지급하는 내용이다(제18~21조).

한편 이 사건 상조회 회칙 별지 ‘상조회 사업내용’에서는 복지사업으로 본인 사망 시 특별기금으로 조성하는 ‘상조회원 기본급 2%’의 위문금을 규정하면서 이와 함께 배우자 사망(300만 원), 부모상, 자녀상, 형제자매상 등(각 10만 원)의 경우에 지급하는 위문금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그 수급권자나 지급절차를 정하는 명시적인 내용은 없고, 제26조에서는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나.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망인이 이 사건 상조금의 수급권자를 지정․변경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상조회의 구성, 그 회원의 권리․의무, 상조금의 기금조성 등에 관하여 회원들이 이 사건 상조회 회칙 제정 등을 통해 서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 상조회 회칙이 회원본인 사망에 따른 상조금의 수급권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회원들은 그 수급권자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회원의 유족들 중 선순위 상속인으로 정하였다고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상조회 회칙이 ‘회원이 상조금 수급권자를 유족들 중 후순위 상속인 등으로 지정․변경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고, 회비를 부담하는 회원이 본인의 사망에 따른 상조금 수급권자를 지정․변경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이 사건 상조회의 구성 및 운영 목적이나 상조금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회원들은 각자 회원 본인의 사망에 따른 상조금 수급권자를 그의 선순위 상속인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도 지정․변경할 수 있다.

망인이 이 사건 상조금의 수급권자를 원고로 지정․변경한 것은 유효하고, 참가인들은 이 사건 상조금의 수급권이 없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일반적으로 상조회 회원 본인의 사망에 대하여 지급되는 상조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회원 본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의 성격을 갖는다. 이 사건 상조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 등을 목적으로 하여 임원, 운영위원회, 회비 및 기금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한 이 사건 상조회 회칙을 두고 있는데, 이 사건 상조회 회칙은 회원 본인 사망 시 위문금 지급을 위해 나머지 회원들이 해당 월의 기본급에서 2%씩을 갹출하여 사후적으로 특별기금을 조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상조회 회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위와 같이 특별기금으로 조성한 위문금을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상조회를 운영하여 왔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조회 회원들은 회원 본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회원 사망 후 특별기금을 조성하여 그 유족에게 위문금으로 증여하는 데 동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조회 회칙에서 상조금의 수급권자를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 상조회 회원 본인의 사망에 따른 상조금(위문금)의 수급권자는 사망한 회원의 법정상속인이고 그 경우 상조금 수급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회원 본인 사망에 대하여 지급되는 상조금의 일반적인 기능, 이 사건 상조회와 상조금의 목적과 성격, 이 사건 상조금 모금의 시기와 방법, 이 사건 상조회가 특별기금으로 조성한 위문금 지급의 상대방을 정하여 온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조회 회칙에서 회원의 상조금 수급권자 지정․변경권에 관하여 규정을 두지 않았고, 이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의결 등도 없는 이상 회원이 일방적으로 회원 본인 사망 시 지급되는 상조금의 수급권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상조금의 수급권자를 원고로 하는 망인의 상조금 수급권자 지정․변경 통지가 유효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조금의 수급권이 참가인들이 아닌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면서, 참가인들의 피고에 대한 상조금 지급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상조회 회칙 해석, 이 사건 상조금의 법적 성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오경미(주심) 박정화 노태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