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출처: lbox.kr/case/대법원/2017다261387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다26138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건 2017다26138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광덕산업
피고,피상고인
A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7나537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 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2. 13.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용덕 박상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