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A, K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G, H, I, J의 각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G, H, I, J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B, C, D, E, F, L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고 A, G, H, I, J, K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A, G, H, I, J, K 가 원심 판시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피고로부터 퇴직 전 3개월 동안 위 산정표의 ‘수령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받았으며,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각 평균임금이 같은 표의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이고 위 각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위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G, H, I, J에 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나 원고 A, K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 A은 2011. 5. 2.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 6. 4. 퇴직하였고, 원고 K는 2009. 11. 30.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 6. 10. 퇴직하였다.
위 원고들은 피고의 아웃바운드 영업업무 및 인바운드 영업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는 아웃바운드 영업의 경우 인바운드 영업에 비하여 높은 비율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지급하였다. 그런데 2014. 1. 27.경 금융감독원의 아웃바운드 영업 중단조치(이하 ‘이 사건 중단조치’라 한다)로 위 원고들은 이후 아웃바운드 영업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액수가 줄었다.
원고 A이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은 합계 3,457,932원(= 2014. 3. 분 951,432원 + 2014. 4.분 1,656,500원 + 2014. 5.분 760,000원 + 2014. 6.분 90,000원)으로 이를 그 기간 동안의 총 일수 92로 나누면 평균임금액이 37,586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산정된다. 그런데 위 원고가 이 사건 중단조치 이전 3개월간인 2013. 11.분부터 2014. 1.분까지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은 12,071,070원으로 이를 그 기간 동안의 총 일수 92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131,207원으로 산정된다.
원고 K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은 합계 2,807,934원(= 2014. 3. 분 791,774원 + 2014. 4.분 1,076,160원 + 2014. 5.분 760,000원 + 2014. 6.분 180,000원)으로 이를 그 기간 동안의 총 일수 92로 나누면 평균임금액이 30,521원으로 산정된다. 그런데 위 원고가 이 사건 중단조치 이전 3개월간인 2013. 11.분부터 2014. 1.분까지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은 8,327,375원으로 이를 그 기간 동안의 총 일수 92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90,514원으로 산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A, K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에 근거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은 위 원고들이 전체 근로기간 동안 지급받은 통상적인 생활임금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평균임금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위 원고들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원고들이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근거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평균임금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대출상담사 관련 법령과 금융감독원 모범규준 및 근로자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A, K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G, H, I, J의 각 상고 및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G, H, I, J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원고 B, C, D, E, F, L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