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개인연금보험료 및 단체보험료와 설·추석 선물비 및 설·추석 귀성여비는 그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연차수당을 산정할 때에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의하되 가산율(통상임금의 150%) 및 연차일수(25일 초과)는 단체협약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일수의 최대한도인 25일에서 원고들이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뺀 남은 일수에 통상임금의 100%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15조나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근로의무일 동안 이미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휴일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중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로 50%만 가산될 뿐이고 연장근로로 중복하여 50%의 임금이 가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의 할증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상여금의 법적 성격 및 통상임금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와 피고 소속 사무직 근로자들 사이에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월 30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인정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나 관행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을 재산정할 때에도 연장근로시간은 월 30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원고들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을 초과하여야만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임금의 성격 및 근로기준법상 최소기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청구로 말미암아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나 재정 및 경영상태의 악화를 겪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담이나 악화의 정도가 피고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로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신의칙항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 박상옥(주심)(재판장) 안철상 김상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