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으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그로 인하여 송달이 되지 아니하자 법원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왜냐하면,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가 명백히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여, 위 위법한 공시송달 절차에 기한 재판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로 이 사건 소송기록이 접수되자, 공소장 및 제1심판결문에 피고인의 주거로 기재된 '의정부시 CE, 101호'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었다.
이에 원심은 2017. 1. 12. 위 주거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였고, 2017. 1. 23. 관할 경찰서로부터 "피고인의 주소지 확인 결과, 피고인은 거주하지 않고, 현재 CL이 거주하고 있는데, CL의 말에 의하면 자신이 2015년 5월에 전입하여 살고 있다고 하며, 주민 상대로 탐문하였으나 피고인의 소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더는 소재파악을 할 수 없었다."라는 내용의 소재탐지보고를 받았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수사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직장 주소, 직장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원심은 위 휴대전화번호, 집 및 직장 전화번호로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를 시도하여 보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공판기일소환장, 기타 서류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였다. 원심은 그 이후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다음,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공시송달결정을 하기에 앞서 수사기록 등에서 확인된 피고인의 휴대전화, 집 및 직장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시송달결정을 한 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배되고, 이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박상옥(주심) 김신 박정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