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령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고시문 훼손으로 인한 공무상표시무효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유에서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접심리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 어디에도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용덕 박상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