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1257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판결이유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주에게 요구하는 안전조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권순일(주심) 조희대 조재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