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도1303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거나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이기택(주심) 김창석 김재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