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F, 피고인 G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및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F, 피고인 G의 실업급여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과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고용보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신(주심) 김용덕 박상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