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5059 판결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검사가 제출한 의견서들의 기재는 해당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피고인 A가 'M 어학원 인수'와 관련하여 원심 판시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L, V(이하 '피해자 L 등'이라 한다)을 기망하여 돈을 차용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 A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으며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2) 'M 어학원 지분 인수'와 관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L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 L 등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3) 'S 학원 인수'와 관련하여서도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L 등을 기망하여 돈을 차용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고 그 당시 피고인 A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또한 (4) 피해자 Y로부터 교재를 공급받고 피해자 Z로부터 1년 치 수강료를 지급받을 당시 이미 변제능력이 없어 피해자 Y에게 교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피해자 Z의 자녀에게 제대로 강의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으며, (5) 피해자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그 대출조건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편취범의,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의 존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L 등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동정범, 증거능력, 자백의 임의성,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결의이유가 모순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박정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