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634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에서의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신(주심) 김용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