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164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 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부당노동행위의 범의,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 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무고죄 성립의 증명, 처분문서의 해석,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박상옥(주심) 고영한 조희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