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함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서 영리 목적, 범행종료 이후 사후행위, 처분문서의 해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에서 알선의 구체성 및 대가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1심은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 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함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사기죄,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 D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D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김창석(주심) 조희대 민유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