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E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E에게 2015. 8.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장비분실비용과 초과 유류비를 공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E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E은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D에 입사한 2014. 1. 15.부터 퇴직한 2015. 8. 10.까지가 모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E에게 그 기간에 상당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인이 2015. 4. 29. E과 합의하고 2015. 5. 초경 E에게 면책금 24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퇴직금에 대한 면책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임금 상계에 대한 동의,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퇴직금 면책합의와 퇴직금 지급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이기택(주심) 권순일 박정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