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219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자료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적단체 구성으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구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보안법'이라 한다)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이적단체'란 구 국가보안법 제2조에서 정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특정 다수인이 결성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를 가리킨다. 이러한 이적단체를 인정할 때에는 구 국가보안법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입법 목적과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 그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 찬양·고무·동조 목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강령, 노선, 토론, 주장과 그 활동들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동기, 행위 양태, 당시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3도8165 판결,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6도219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E단체가 이적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적단체 구성으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이적단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이적표현물의 제작 등으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원심은 'C'의 소지와 'D'의 제작·반포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이적표현물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적표현물의 제작 등으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원심은 'B'의 제작·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적표현물과 이적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여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순차적, 암묵적 의사결합에 의한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아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13조의2의 위헌성과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