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사기 부분에 대하여, (1) 제1심은, 피해자가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고자 하였다면 충분히 나갈 수 있었지만 몸이 좋지 않아 그곳에 의지하면서 살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고 진술한 사정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노무제공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와 같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가 임금 미지급 등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준사기죄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