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도484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N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자의 전적, 처분문서의 증명력,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산정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 중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근로자의 전적과 처분문서의 증명력,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의 산정에 관한 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다가 변론이 종결된 후 준거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위 법리오해 주장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주장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준거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아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영향을 미칠만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I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에서의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창석 김재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