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제1심 공소기각 결정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거나, 근로자들의 성과급 등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들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용덕 박상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