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결정

대법원 2017. 8. 9.자 2017도6316 결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8. 9.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보영 김창석 이기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