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638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직형태변경 결의 후 새로운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기존 공무원노동조합과 설립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새로운 공무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재형(주심) 권순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