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사용자인 피고인이 2016. 5. 24.부터 2016. 5. 26.까지 근로한 D의 임금 41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D이 다른 근로자 3명과 함께 4명이 한 조가 되어 4일간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였음에도 마지막 날 무단으로 결근하여 피고인에게 손해를 끼치고도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시켜 피고인을 협박하기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잘못 인식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관계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거나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조재연(주심) 고영한 권순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