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죄형법정주의, 자기책임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와 인과관계, 편취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한편 원심이 양형판단을 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신(주심) 김용덕 박상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