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0. 12.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권순일(주심) 조희대 조재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
가처분이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0. 12.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권순일(주심) 조희대 조재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