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06943 판결

201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1)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2)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1) 천안시에서 시내버스 여객자동차운수업을 영위하는 피고들이 각 노동조합과 체결한 2012년도 이후의 각 임금협정에 의해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하고, (2)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 이 사건 공차운행 시간과 1주간 40시간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까지 포함하여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아,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며, (3)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다는 등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들이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은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하고도 1주간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도 없다고 보아, (4) 결국 2012년 12월 이후 공차운행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및 1주간 40시간 초과 근무로 인한 연장근로수당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3.

상고이유 주장 중 원심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 등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임금약정의 성립과 그 범위, 유효성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상환(주심) 박상옥 노정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