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원심판결
중 주문 제1항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를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 및 주위적 청구 중 항소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임금청구 부분을 기각한다.”로, 이유 중 판결문 제9면 제8행의 “기각하고,”를 “기각하고, 주위적 청 구 중 교환적으로 변경된 임금 청구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로 각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 및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는 시멘트 제품의 제조, 유통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삼척시 소재 BD, BE, BF광구로부터 채광된 석회석과 고령토를 BG광구에서 분쇄한 뒤 피고의 삼척공장에서 시멘트로 제조 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유한회사 BJ(이하 ‘BJ’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피고의 삼척공장의 기계 점검, 청소, 시멘트 선적․수송 등의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였다.
BJ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삼척공장에서 기계 점검․보수, 원료 및 연료의 치장, 품질관리를 위한 시료 채취, 자재창고 관리, 조경관리, 시멘트 출하 및 선적 등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1. 7. 6. BJ에 입사하여 피고의 삼척공장에서 근무하여 왔다.
피고는 2013.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95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 2014. 3. 18.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은 다음 2015. 3. 6.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와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을 이유로 한 근로자 지위의 확인 및 이를 전제로 한 2013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 미지급 임금(=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 – 원고가 BJ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와의 파견근로관계 성립을 전제로 피고의 직접고용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2013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 임금 차액(=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 원고가 BJ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다.
원고는 원심에서 주위적 청구를 변경하여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고 피고가 원고의 실질적 사용자라는 주장을 하면서 근로자 지위의 확인 청구를 유지하였고, 2013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취하하면서 2013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유지한 채 2016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예비적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제1 예비적 청구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의 차별금지조항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11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그리고 2016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의 임금 차액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제2 예비적 청구로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으로 2016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의 임금 차액을 청구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고, 교환적으로 변경된 예비적 청구 중 2011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의 임금 차액 상당 손해배상 및 2013. 10. 16. 이전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위자료 청구 부분은 회생채권으로 실권되었다고 보아 위 청구 부분을 각하하였으며, 2016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의 부대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근로계약상 사용자인지(원고의 제1 부대상고이유)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실상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므로 BJ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이 인정되더라도 피고를 원고의 사용자라고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의 직접적인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근로계약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가 법인회생에도 적용되는지(원고의 제2 부대상고이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고,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주요한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그에 해당한다. 회생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으면, 그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된다. 회생채권에 대한 이러한 효력은 다른 제도인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면책(채무자회생법 제625조)과는 구별되고,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 제4호)처럼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면책받을 수 없는 청구권이라 하더라도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실권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47369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2011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의 임금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과 2013. 10. 16. 이전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생채권으로서 회생채권신고나 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 없이 피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실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625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파견법 제21조 제1항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파견법상 차별금지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하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통상적인 사용사업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를 알 수 있었는데도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파견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이는 파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 경우 사용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차별을 받은 파견근로자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적정한 임금과 실 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인 피고가 원고에게 파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함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016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의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파견법 제21조 제1항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및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피고의 귀책사유, 고의 또는 과실의 존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의 경정
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이 이루어져 항소심이 그 판결의 청구취지로 변경된 청구를 기재하고 판결 이유에서 변경된 청구에 대하여 기각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에도 주문과 이유의 결론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기재하였다면, 이는 항소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할 것을 잘못 표현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판결경정의 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8149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로 피고와의 근로자 지위확인 및 2013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위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후 주위적 청구를 변경하여 근로자 지위 확인 및 2013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유지하면서, 2013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취하하고, 2016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를 추가하였다.
원심은 판결 이유에서 위와 같이 변경된 부분을 포함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주문과 이유의 결론 부분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고만 기재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나타난 위 각 청구의 내용 및 원심의 소송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기존의 주위적 청구 중 2013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를 그와는 별개의 소송물인 2016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는데, 원심이 그와 같이 변경된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에도 주문과 이유의 결론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고만 기재한 것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 및 주위적 청구 중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고 할 것을 잘못 표현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결론
그러므로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며, 원심판결의 주문과 이유에는 위와 같이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노태악(주심) 김선수 오경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