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9353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근무태도와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보수나 처우에 반영하거나 실적이 부진하다고 하여 원고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거나 출·퇴근 시각을 지정하는 등으로 원고의 근무형태와 관련하여 간섭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안철상(주심) 박상옥 노정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