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천대엽(주심) 조재연 이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