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46172 판결 [퇴직금]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 사건 | 2018다46172 퇴직금 |
| 원고,상고인 | A |
| 피고,피상고인 | 주식회사 B |
|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4나5928 판결 |
| 판결선고 | 2022. 3. 11. |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중간정산 퇴직금 청구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1985. 8. 22.부터 2008. 12. 31.까지의 기간에대하여 지급받지 못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위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채권이 이 사건 중간정산 다음 날 발생하여 그때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규정된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이 사건 소는 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중간정산 퇴직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간정산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퇴직금 청구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2009. 1. 1.부터 이 사건 퇴직 당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을 4,143,543원으로 인정하고, 식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거나 근속수당 일당액수 등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연장근로수당 청구 부분
가. 공제된 연장근로수당 청구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연장근로수당 공제에 개별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부당 공제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연장근로수당 공제 및 노사협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청구 부분
(1)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는 1997. 7. 30. 노동조합과 연장근로수당지급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모든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1일 2,000원의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합산하여 지급하여 왔는데, 2008. 6. 1.부터는 위 협약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② 피고는 2009. 5. 31. 노동조합과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2008. 6. 1.로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위와 같이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협약에 따라 2008. 6. 1.부터 이미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는 취지의 노사 합의는 무효라 할 것이고, 달리 피고가 원고의 개별적 동의나 수권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그런데도 원심은 노사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가 원고에게 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협약자치 원칙의 적용 범위나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근속수당 청구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중간정산 당시 피고와 근속수당을 새로이 기산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가 유효하다고 보아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속수당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초과근로수당 청구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초과근로수당을 포기하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제출 하였고 피고가 노동조합과 일정 기간 동안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의 위 각서에 따른 초과근로수당 포기의사표시 및 이를 내용으로 하는 위 협약이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청구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초과근로수당에 관한 포기각서 및 노사협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6. 2013년 임금인상분 청구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2013년도 임금협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2013년도 임금인상분 청구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2013년 임금인상분 임금협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7.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노태악(주심) 김선수 오경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