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결정

대법원 2018. 8. 22.자 2018도10826 결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이 사건을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8. 22.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민유숙(주심) 김재형 이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