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6. 9. 26.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서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