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이 근로자를 강제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고, 원심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명백하게 철회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으로만 보아 위 주장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확정된 강제해고를 원인으로 한 구제명령을 불이행하였다는 것이고 위와 같이 이미 구제명령이 확정된 이상 피고인이 강제해고 여부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박상옥(주심) 노정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