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425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의 노동조합의 대표자나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노정희(주심) 조재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