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자는 항소심의 공판기일에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나, 항소이유를 철회하면 이를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게 되는 제한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그 효력이 있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으로만 보아 이를 배척하는 판단만을 하고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 B의 실업급여 수급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들에게 고용보험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사실오인을 주장하였음은 명백하고,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항소이유는 양형부당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최후진술에서 "실업급여의 상담을 받고 한 것인데, 자기들 조사나 감사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절차를 밟아서 했음에도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 억울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여전히 고용보험법 위반죄의 성립을 다투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항소이유 철회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일 뿐이고, 사실오인의 주장을 명백히 철회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항소이유의 철회 여부에 관한 피고인들의 명백한 의사를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사실오인의 항소이유가 철회된 것으로 보고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해서만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항소이유의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는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항소이유 철회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박상옥(주심) 노정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