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668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와 연차수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민유숙(주심) 김재형 이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