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8도172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 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최저임금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신(주심) 이기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