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871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민유숙(주심) 김재형 이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