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889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주체,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이동원(주심) 조희대 민유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