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도19836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 제2부 ## 판결 | 사건 | 2018도19836 가. 최저임금법위반<br>나. 근로기준법위반 | |---|---| | 피고인 | A | | 상고인 | 검사 | | 원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20. 선고 2018노743 판결 | | 판결선고 | 2019. 2. 28. |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최저임금법 위반의 점 및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최저임금법에서의 최저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1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 (재판장) 노정희 (주심) 안철상 김상환 - 2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