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도2037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에서의 '근로자', '고의'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수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상환(주심) 박상옥 노정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