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316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의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조재연(주심) 고영한 권순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