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402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채증법칙 위반 등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투자금 관련 사기, 약속어음 관련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직접심리주의, 공판중심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 개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형법 제38조가 정하는 처벌례에 따라 처벌하여야 하므로,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수 개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위 처벌례와 달리 따로 형을 선고하려면 예외를 인정한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606 판결 참조).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32조는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최대 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적격성 유지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적격성 심사대상의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사유 발견 시 금융회사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 금융위원회의 적격성 심사를 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 심사 결과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조치 이행명령 및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의 의결권 행사 제한명령 등을 규정하고, 제6항에서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와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형식과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는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적격성 심사대상인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일정한 법령위반 등 적격성 심사를 하도록 하고 그 심사와 조치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은 피고인이 제1항에 규정된 적격성 심사대상인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7도20616 판결 참조).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3번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가 포함되어 있는데,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 제7호,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5조 제3호, 제27조 제3항에 의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인 최다출자자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에서 규정한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 및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3 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과 나머지 부분의 변론을 분리하여 심리한 후 위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별개의 형을 선고한 것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 및 형법 제38조의 경합범의 처벌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신(주심) 박상옥 박정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