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4947 판결

주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비약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72조에 의하면 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이 그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제1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법령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란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 참조).

그런데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하는 등 제1심 판결에 양형에 관한 법령적용에 착오를 야기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서, 이는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비약적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민유숙(주심) 김창석 김재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